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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용어 간단정리

주식) 상한가, 하한가, 이상급등(투자경고)

주식) 상한가, 하한가, 이상급등(투자경고)

 

상한가, 하한가, 이상급등(투자경고)에 대해 알아보자.🙋‍♀️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

증권거래소에서 하루동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30% 폭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것상한가,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는 것하한가라고 한다.

 

예) 10,000원이 시가인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여 장이 끝났다면 13,000원이 됐다는 것, 하한가를 달성하여 장이 끝났다면 7,000원이 됐다는 것이다.

 

상한가, 하한가가 존재하는 이유?

모종의 이유로 격심한 시세변동을 억제함으로써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한가 하한가의 의미

상한가의 의미

1. 이번 주식시장의 핫이슈였다는 뜻.

2. 이 종목에 호재가 있다는 뜻.

3. 그 날 주식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목이라는 뜻.

+) 상한가를 쳤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서 분석하기 시작하여 홍보의 효과도 있다.

-> 그래서 그 다음날 상한가 칠 확률이 좀 된다

 

하한가의 의미

1.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왔다는 뜻. (웬만해선 하한가 잘 안침)

2. 고점 부근이라 판단하여 기관 및 외국인같은 곳에서 물량 정리

-> 하한가의 경우도 (특히 어마어마한 악재일 경우) 그 다음 날 다시 하락할 확률이 좀 된다.

 

 

이상급등(투자경고)

특정 종목이 최근 5일 동안 상승률이 2일 연속 75% 이상일 경우 이상급등종목 (◆) 표시하는 것이다.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상급등(투자경고)을 받은 종목이 더 오르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때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며 본인이 판단을 잘 내리자.

 

이상급등종목(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함.
  •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여기로 들어가자

이상급등종목(투자경고종목)은 한국거래소 사이트의 시장감시에서 투자경고종목조회를 통해 알 수 있다.